조합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2년 8월24일 서구 가좌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H건설이 당시 조합원 지분율을 120% 이상 배분키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년이 지나고 조합원 이주가 70% 이상 완료된 후에 H건설 측과 P모(당시 조합장)씨가 결탁, 지난 2003년 8월 조합원 지분율을 113%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시 지분율을 수정한다고 일방 통보해 왔다는 것.
이에 조합원들은 “H건설측 주장대로라면 조합원 지분율은 99%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대의원 80%가 참여한 가운데 비상 대의원회를 열어 전임 조합장 P모씨와 시공사인 H건설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지난 3월20일 관리처분계획안 인준 등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H건설측과 박 전 조합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 총회장에 난입해 조합원명부, 서면결의서, 조합원인감증명서 등을 파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선량한 조합원들이 진단 3주에 해당하는 중· 경상을 입고 일부는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지방검찰청은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담당 경찰서인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조합원들은 촉구했다.
이와 관련 H건설 관계자는 “현 조합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동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시 불상사는 법원의 법 집행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P 전조합장과 시공사 해임건에 대한 ‘총회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20일 재판예정)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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