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이 不法도박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6 19:36: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양시는 무허가 성인오락실‘天國’ 최근 성인오락실의 불법 도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구나 편법으로 기계를 조작, 판돈을 키우며 말만 문화상품권이지 버젓이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 고양시와 성인오락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양시 관내 덕양구 77개소, 일산구에 94업소 등 총 165개 업소가 영업중이며 현재 영업허가 신청중인 업소도 26군데에 이른다.
관할 관청은 지난해 단속결과 주로 상품권을 통한 환전행위, 게임기 위변조 등으로 덕양구 17건, 일산구 8등 총 25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업소들 대부분이 지급한도 초과액을 여러 차례 자동으로 나눠주도록 기계를 조작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등 이로 인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잃어 직장과 가정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등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4일 고양시 덕양구 한 K성인오락실은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손님들이 꽉 차있었다.
한켠에 있는 오락기에서 “잭팟이 터졌습니다”란 종업원의 외침과 오락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5000원짜리 오락실 상품권 수십장이 쏟아졌으며 도박 게임에 빠져있던 주변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다.
K오락실 한 종업원은 처음 와봤다는 말에 수백만원까지 돈을 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 종업원은 “성인오락은 최대 9999배까지 배팅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른바 한방을 노리다 수천만원씩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고 귀띰했다.

전 중소기업 간부였던 이 모(56·고양시 일산구)씨는 “처음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오락게임에 빠져 수천만원을 잃었다”며 “회사공금을 유용해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방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 관계자는 “현재 문화관광부 고시에는 성인오락실의 상품권 지급 한도를 2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을 지키는 오락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고양 경찰서 관계자는 “잭팟이 터지면 지급한도 초과액을 여러 차례 자동으로 나눠주도록 기계를 조작한다”며 “딥스위치를 조작할 경우에는 사실 경찰도 단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산구 Y오락실 한 관계자도 “오락실에서 딴 상품권은 도박을 위한 환전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셈으로 주변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꿔준다”며 “사기업인 상품권 발행 회사들이 발매하는 오락실 문화상품권은 30여가지가 넘고 가맹점이 몇군데 되지 않아 오락실 밖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6일 부산지검 강력부는 오락기 200여대를 설치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승률을 조작하고 사행행위를 부추겨 하루 수백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오락실 명의사장 최 모(44·부산 사하구 괴정동)씨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전국의 성인오락실은 1만1000여개이며 지난해 매출액만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