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목사 징역2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5 2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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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생질이다”속여 투자유치금 가로채 대통령 친인척으로 행세하며 억대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박순성 판사는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카를 자처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꾀어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서울 M교회 이 모(68) 목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1999년 3월께 전 모씨와 공모, “과거 국영기업이었던 유명 철강업체에서 나오는 B/S제품(주문생산 약정 후 계약파기된 제품)을 고철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업권을 얻었는데 높은 수익이 생길 것이니 투자하라”고 속여 김 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 목사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질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제 청와대에 들어가 사업추진 얘기가 잘 됐다”, “청와대 가족모임에서 이 사업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며 이씨를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목사는 받은 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일부는 전씨 등에게 나눠줬고, 일부는 이 사업과 무관한 환경사업 등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목사측은 “전씨로부터 사업계획을 듣고 투자자를 소개해줬을 뿐 대통령 인척을 빙자한 일도 없고 돈은 교회헌금으로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김씨 등에게 자신의 대통령의 친인척이고 정부 고위직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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