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혐의 안산市의원 둘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3 1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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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경찰서는 3일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안산시의원 이 모(45)·노 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과 노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15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전철 4호선 고잔역 앞 39번 국도에서 각각 혈중알콜농도 0.1%, 0.06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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