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장 분뇨 무단방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3 1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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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사육농가 250여곳 처리시설 없어 인근 지하수오염 우려 보신탕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 사육장이 늘고 있지만 사육규모에 따른 분뇨처리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주민들에 따르면 현행 축산법에 개는 소, 돼지, 오리 등과 마찬가지로 가축으로 분리되지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는 제외돼 분뇨처리시설이 없이도 대규모 사육이 가능하다.

이에 집단 사육농가의 경우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악취 및 인근 하천과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지만 규제할 법령이 없어 행정당국도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경기북부 관내 신고된 곳만 250여군데 개사육 농가가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사육 농가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개 사육농가 대부분은 오수·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배설물을 그대로 방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등 소음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도 없는 상태다.

보신탕집을 운영하며 30여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는 김 모(50·의정부시 금오동)씨는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 사육장에서는 별도의 분뇨처리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설치 규정이 있다 해도 개 몇마리 키우기 위해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주민 이 모(55·양주시 백석면)씨는 “인근에 개사육 농장이 있는데 오물냄새와 밤이면 개짖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 사육장에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규정 마련과 함께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 설치나 개의 성대수술 등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2청 관계자는 “행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육 규제나 처벌을 할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의 경우 다른 가축과는 달리 소규모로 사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경오염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건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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