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친 장애인협회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3 19:19: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원매점권 주겠다 속여 5천여만원 받아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과장 강연수)는 3일 공원 매점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모 지역 지체 장애인협회 지회장 전 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월28일 자신이 지회장으로 재직하는 장애인협회 간부 김 모씨에게 “공무원에게 부탁해 공원 매점을 3년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전씨가 장애인 협회 지회장이라는 신분을 이용, 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