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월28일 자신이 지회장으로 재직하는 장애인협회 간부 김 모씨에게 “공무원에게 부탁해 공원 매점을 3년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전씨가 장애인 협회 지회장이라는 신분을 이용, 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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