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무산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9 20:19: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교부 “조합설립인가 과정 법규위반”… 재검토 지시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온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무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과정에 심대한 법규 위반 사실이 있어 최근 강남구청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의 재검토지시는 사실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은 당분간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포주공 1단지가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최소 1∼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내줘야 하는데 강남구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단계 임에도 불구, 지난해 10월14일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내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특히 개포주공 1단지는 사업수익의 결정적 요소인 용적률이 200%까지만 허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 재건축 추진위 측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299%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무산되면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주민들은 아파트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특히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돼 거래시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포주공 1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다 잘못된 용적률 계산 등으로 향후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 1단지는 총 5040가구로 작년 10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17평형의 경우 매매가격이 지난 1월 6억7000만원에서 현재 8억원까지 올랐으며 이 때문에 주변의 다른 단지들도 가격이 덩달아 오른 상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