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조개딱지’로 불리는 이 입주권은 인천시와 어민간에 토지분양 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정확한 분양 가격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웃돈만 치솟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가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지역 어민 1264명에게 공급을 약속한 생활대책 용지 104개 필지 6만3000여평의 토지 분양권 상당수가 외부 투자자들에게 불법 전매되고 있다.
특히 토지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권 웃돈만 2억원을 넘는데다 대기 매수자도 수백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송도신도시 개발을 맡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들 조개딱지 거래가 불법이라고만 밝힐 뿐 거래는 전혀 규제하지 않아 투기세력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생활대책 용지는 바다 매립으로 송도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생활 터전을 잃은 어민 등에게 공급되는 준주거용지로 주상복합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토지 분양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성이 높다는 이유로 분양권 웃돈만 2억원 이상 형성되는 등 일각에서 웃돈이 최고 4억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투기세력들이 물건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실제로 각 중개업소마다 ‘조개딱지’ 구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하루 20∼30여명에 달하며 매물 확보를 위해 2억원을 넘는 웃돈을 제시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개딱지 구입 가능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하루 수백통씩 걸려오고 있다”며 “하지만 조개딱지 전매는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1회에 한해 가능할 뿐 현재 이뤄지는 모든 딱지 거래는 불법으로 매수자의 법적 권리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보전 용지의 예상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의 125%선으로 대략 50평 기준 8000만∼9500만원 선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인천=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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