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18일까지 중국에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중국으로 송금할 금액과 중국으로부터 영수할 금액을 불법 상계 처리하는 수법으로 8899차례에 걸쳐 49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 알선해온 혐의다.
특히 이들은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김 모(39)씨가 중국의 계좌를 관리하는 한편 한국에서는 김씨의 매형인 오씨가 환치기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대금의 0.5%의 수수료를 받는 등 총 2억44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들이 운영해온 불법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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