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일부 개인택시까지도 소형 TV를 설치, 운행 중 영화 등을 시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운전 중 핸드폰사용금지’처럼 이에 대한 단속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운전자, 관할 경찰 등에 따르면 자동차안에서 TV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차량용 TV’의 가격이 30만원대부터 500만원(DVD포함)까지 다양해진데다 손쉽게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차량용 TV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급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에서 주행중에 TV를 시청할 수 없도록 조작, 출고하고 있으나 카오디오 등에 5만원만 주면 센서 등을 조작, 시청이 가능하게 해 준다. 이처럼 차량용 TV가 확산되면서 TV를 시청하며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도로 곳곳에서 아찔한 장면이 목격되고 접촉사고까지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회사원 이 모(30·의정부시 의정부 2동)씨는 “택시에 승차했다가 깜짝 놀랐다”며 “30대 운전사가 운전을 하면서 택시 내부에 설치된 TV로 드라마를 곁눈질로 시청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이 운전자는 운행 중 3∼4차례나 앞차나 횡단보도 행인들을 칠 뻔 하는 등 곡예운전을 했다”며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등 법이 강화됐지만 운전 중 TV를 보는 것은 법에 저촉돼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오디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30대가 주로 차량용 TV를 설치했으나 최근에는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심지어 택시운전사까지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운전 중 TV시청은 청각과 시각을 분산시켜 휴대전화보다 더 위험하다”며 “아직까지 관련법규가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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