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그룹은 지난 2월 공개매수를 통해 한미은행 총 발행주식의 80%이상, 궁극적으로 100%지분을 확보해 한미은행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티그룹이 한미은행을 합병할 경우, 한미은행은 법인이 소멸되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화가 된다”며 “이 경우 예산회계법(101조)과 국고금관리법(12조) 등에 따라 한미은행은 시금고 자격을 상실하게 돼 인천시금고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티그룹이 한미은행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만을 인수할 경우, 한미은행은 시티그룹의 현지법인으로 남아 시금고 자격은 유지된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계 금융그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금융기관에 시금고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로 인한 혼란과 인천시 자금운영의 차질예방을 위해 시금고 재 선정 준비를 시(市)에 촉구했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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