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태안군에 따르면 옹진군은 지역어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금지했던 관내 바닷모래 채취를 지난 24일 다시 허가(허가량 370만㎥)하면서 대상을 인천과 경기지역 업체로 한정했다.
반면 지난해까지 옹진군 해역에서 매년 30만∼5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해 온 충남지역 골재채취 업체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민원이 잦고 허가물량도 적다’는 이유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태안군은 “옹진군이 관례를 깨고 충남지역 업체를 허가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충남지역 업체에도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라”고 옹진군에 촉구하고 나섰다.
태안군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는 특정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옹진군은 지역 업체로 한정한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옹진군이 이번에 허가 대상을 지역 업체로 한정하자 충남지역 업체들이 ‘태안군도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할 때 외지업체를 모두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옹진군이 계속 충남지역 업체를 비롯한 외지 업체를 차별할 경우 군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내 바닷모래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태안군은 올해 건설교통부가 군에 요구한 1100만㎥ 중 1차로 절반인 550만㎥를 허가하기로 했으나 지역어민들이 ‘어장 파괴’를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달 23일 채취허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군은 어장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광구를 찾던 중 최근 태안반도 북쪽 해안선에서 24㎞가량 떨어진 원북면 해역에 상당량의 모래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 이 해역의 모래 550㎥를 오는 7월 말까지 26개 업체에 채취토록 허가할 방침이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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