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제조·판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7 20:0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억원 챙긴 넷 구속영장 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7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남 모(39)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 모(33)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야산에 100평 규모의 공장을 차려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 뒤 연료첨가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24만ℓ를 팔아 1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