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경찰’폭로 윤락업주 입원 중 영장 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7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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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 경찰 리스트’를 폭로한 용산역 일대 윤락 업주가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업주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업주는 리스트 폭로에 앞서 경찰의 윤락가 단속에 항의해 경찰서에서 분신을 기도, 얼굴과 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4주간 무균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상태에서 경찰의 감호를 받아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윤락가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화대비를 허위매출 전표로 처리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등)로 윤락업주 박 모(40)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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