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주는 리스트 폭로에 앞서 경찰의 윤락가 단속에 항의해 경찰서에서 분신을 기도, 얼굴과 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4주간 무균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상태에서 경찰의 감호를 받아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윤락가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화대비를 허위매출 전표로 처리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등)로 윤락업주 박 모(40)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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