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大 손종국총장 사전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6 1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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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교수임용 조건 1억 받은 혐의 수사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26일 교수 임용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대학교 총장 손종국(5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서초구 자택으로 찾아온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이 모(41)씨로부터 임용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경기대학교 사무처와 손씨 집 등을 압수수색, 교수채용 심사과정의 채점서류 일체를 확보하고 과거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손씨를 검찰로 불러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손씨는 검찰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경기대학교 교수 이씨를 교수 임용 조건으로 손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25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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