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서초구 자택으로 찾아온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이 모(41)씨로부터 임용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경기대학교 사무처와 손씨 집 등을 압수수색, 교수채용 심사과정의 채점서류 일체를 확보하고 과거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손씨를 검찰로 불러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손씨는 검찰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경기대학교 교수 이씨를 교수 임용 조건으로 손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25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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