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문 경사는 지난해 11월경 모 다단계회사 대표 M씨가 부도를 내고 2억800만원을 갖고 달아나 행방을 감추자 이 회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문 경사에 접근해 M씨를 찾아주는 대가로 208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한편 문 경사도 이 회사에 1억2000여만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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