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대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연폐사한 돼지를 30여마리씩 축사 부근에 5차례에 걸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자연폐사한 돼지는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환경감시대는 이와 함께 J농장이 축산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지 않고 인근 계곡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환경감시대는 팔당호 등 한강상수원 수계에 인접해 있는 산업체, 축산시설, 대형위락시설 등의 오염물질 무단투기, 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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