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不法 야외영업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5 2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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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택가 주민들 소음·냄새로 창문도 못열어 때 이른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주택가 인근 식당들이 식당 바깥에 테이블을 마구 설치, 밤새도록 영업을 하는 바람에 소음, 냄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관련 당국은 전혀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식당들이 가게 앞 주차장이나 소방도로를 불법 점용해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인력부족 핑계만 늘어 놓으면서 능동적인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밤 10시 의정부시 의정부2동 D부페 앞 K식당과 D호프 밖 주차장 공간 테이블에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식당 주위는 고기를 구우면서 나오는 매캐한 연기와 냄새가 진동을 했으며 호프집 주차장 테이블에는 술을 마시고 떠드는 소리로 요란했다.

이로 인해 식당 뒤쪽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은 밤새 식당에서 나오는 연기와 냄새,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다.

주민 이 모(50·의정부시 의정부 2동)씨는 “연기와 냄새 때문에 더워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며 “특히 새벽까지 술을 먹고 떠드는 사람들로 매일 밤잠을 설친다”고 하소연했다.

의정부 신시가지 지역 식당들과 횟집, 호프집 등이 주차장과 소방도로에 마구 테이블을 설치,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단속공무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단속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같은 날 자정 신시가지 쌍둥이빌딩 인근 한 구이집 앞에도 주위가 온통 야외테이블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냄새로 자욱했다.

식당 뒤쪽 주택에 사는 주부 김 모(50)씨는 “해만 떨어지면 새벽까지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로 질식할 지경이다”며 “관할 시청에 진정을 해도 판에 박은 듯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재래시장과 버스터미널 주변 등 시내 주택가를 끼고 있는 식당 상당수도 야외 영업이 보편화돼 냄새와 각종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자신들의 가게 앞 주차장안 영업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며 “단속근거도 애매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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