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시는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곡릉천으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하천변에 폐사 돼지 600여 마리가 매립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사 가축을 매립할 경우 하천변에서 500m이상 떨어지도록 규정돼 있는 가축전염예방법(제13조∼15조) 위반 혐의로 농장주 정모씨(67.덕양구 관산동)를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 재해재난기금으로 각종 중장비까지 동원해 화재장소에 불법매립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부서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시에서 불법매립을 지시했다가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삼아 시끄러워지자 입장이 돌변, 오히려 불법매립을 조사하고 나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농장주 정 모씨는 “화재가 나고 폐사 돼지에 관한 처리를 시와 상의해 매립했다”며 “이곳(화재난 곳)에서 다시 돼지를 키워야 되니 다른 매립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시는 다른 장소가 없으니 축사에다 그냥 묻자고 장비까지 동원해 시에서 묻었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화재장소 매립소식을 듣고 주변 화훼농장이 피해를 우려, 항의하자 시 관계자가 직접 설득까지 했다”며 “시가 자신을 고발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장주에게 매립하라고 한 적도 없고, 주변 주민들을 설득한 적도 없다”며 “매립은 농장주가 알아서 한일로 매립에 예산을 들여 장비를 동원 해준 일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타 관련 부서는 “시 재난재해부서에서는 관련계로부터 요청이 와서 고양소방서에 장비를 동원 매립해 줄 것을 요청해 매립이 이뤄진 것이다”며 “동원된 장비비용은 재해재난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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