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은 환경오염 주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2 1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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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겉핥기식’단속에 슬러지·폐유 일반쓰레기 처리 경기도 광명시 관내 일반 손세차장과 주유소세차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폐기물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22일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시에는 일반 손세차장 31개소와 주유소세차장 25개소 등 모두 56개소에서 세차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손세차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 등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제2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무)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해야 되며 주유소 세차장의 경우 일반폐기물 처리해야 하는 데도 이를 무시한 채 적당한 곳에 버리는가 하면 일반쓰레기로 취급해 임의대로 마구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30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세차장에서 배출되는 폐유를 비롯해 슬러지 페인트 등 오염물질에 대한 폐기물 처리일지를 매일 작성, 사업장에 비치해 놓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광명시 관내 대부분의 손세차장과 주유소세차장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가 하면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어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가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 1건의 환경오염 주범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겉 핥기식 점검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내 하안동에서 무허가 세차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소위 차량광택을 내는 무허가 도장업을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다.

더욱이 광명시 광명동과 철산동 소하동 주유소세차장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 슬러지를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상당수의 일반 손세차장도 마찬가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일지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슬러지 등 폐기물을 마구 버리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 한 관계자는 “현재 세차장에서 일부만 일지를 기록하고 일부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사실 폐기물처리도 이들 업자들이 주로 야간에만 처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지킬 수도 없는 문제가 뒤따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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