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채석권 계약기간 연장 ‘非理’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2 1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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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公 간부 거액 챙겨 영장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2일 수도권매립지 내 채석권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수도권매립지공사 김 모(47)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 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골재채취업체 S업체 최 모(45)대표와 이 모(37)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12월 인천시 서구 백석동 매립지공사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에서 최 대표로부터 매립지 내 채석권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밖에도 수도권매립지공사 임직원, 관할 구청 및 인근 시청 공무원, 관할 경찰서 경찰관 등 50여명을 3등급으로 나눠 2002∼2004년 설과 추석 때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갈비세트 등을 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매립지공사 이 모(61) 전 사장도 이 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았는지를 놓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2001년 1월 입찰을 통해 처음으로 매립지 3, 4공구 내 암반층 채석권을 따낸 이후 4차례에 걸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2006년 2월 말까지 총 844만여㎡(시가 844억원)에 대한 골재채취권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절 때 선물을 받은 공사 직원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경중에 따라 사법처리하거나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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