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구조검토보고서상 비계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쇠파이프의 지름이 42.7mm이어야 함에도 지름 27.2mm의 파이프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천중부서 관계자는 “D업체가 공사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LG건설을 상대로 비계 지지대간 폭을 넓게 설치하도록 D업체에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기술구조사 등 전문가에게 비계의 안전설치에 대한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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