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1일 가출한 부녀자와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채팅을 통한 성매매를 권유해 화대를 뜯어온 고 모(23·무직)씨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씨 등의 협박에 성매매를 해온 이 모(21·여·무직)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은 지난달 말께 가출한 이씨를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갈 곳이 없는 이씨를 자신들의 방에 기거하는 대가로 채팅을 통한 성매매를 유도, 지난 18일까지 1회에 15만원을 받고 모두 21차례 성을 매매하도록 해 모두 21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