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울린 아파트 분양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1 1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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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입주권 주겠다 속여 84명에 60억 편취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1일 수천만원만 내면 서울 강남 등지의 재개발 예정지역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영세 서민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아파트 분양회사 대표 박 모(31)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건물 안에 번듯하게 K분양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자체 홈페이지와 부동산 사이트, 지역 생활정보지 등에 `강남권 특별 분양 아파트 8천만원에 입주권을 팝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전모(28)씨 등 84명에게 ‘1년 이내에 장지.세곡.문정.발산동 등 강남.강서권 재개발 예정지의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철거 예정 가옥이라며 낡은 집들을 7천만~8천만원에 팔아 모두 6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판 집들은 실제 개발 예정지도 아닌 미아리, 상암동 등에 있는 시가 2천만~3천만원 가량의 3~8평 규모 낡은 가옥들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돈만 받고 등기조차 해주지 않았다.

특히 박씨는 이렇게 편취한 돈 중 9할을 회사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이체, 횡령한 뒤 당시 동거 중이던 여성 연예인 K씨와 미국 여행을 다녀오거나 1억6천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또 외제 명품 양복을 입고 다니며 강남의 룸살롱을 전전하면서 하룻밤새 3800만원어치 술을 마시기도 했고 200만원씩을 팁으로 뿌리기도 하는 등 돈을 물쓰듯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에서 “유흥비로는 2억~3억원 가량 썼고 나머지는 사업하며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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