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의원직’상실위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20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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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벌금 250만원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재작년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로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가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연관돼 있고 이용호씨의 주가조작을 방치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은 보좌관이 작성한 기자회견 자료가 허위임을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기자회견 내용중 노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동아건설 주가조작을 부추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재작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이용호씨와 연관돼 `동아건설 보물선 사건’과 관련, 허위 보도 자료로 주가조작을 부추겨 소액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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