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개인에게 구형된 추징금 2억원과 김영일, 최돈웅 의원 등과 공동 추징토록 구형된 현금 410억원과 채권 250억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의 몰수추징 규정상 금품이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으로 제공됐다면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법정치자금의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최돈웅, 김영일 의원, 서정우씨 등과 공모해 불법자금을 받은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며 불법자금에 대해 허위 회계처리한 혐의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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