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비리의혹 제기 언론사 보도 공공성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19 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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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박동영 부장판사)는 19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진승현 게이트’ 연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시사주간지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권씨가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는 강한 의혹과 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해 권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기사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만한 이유가 상당해 민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승현씨가 권씨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사정이 엿보이고 △김은성, 최택곤씨 등을 권씨 계열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사건진위를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며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났던 점 등을 보면 악의적인 보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잡지는 2001년 12월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된 김은성, 정성홍, 최택곤씨는 동교동계 인물이며 검찰 수사의 종착점은 권노갑씨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며 권씨는 이 잡지와 기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함께 냈다.

권씨는 `진승현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진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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