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증 주민번호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18 1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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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중 본격 시행
다음달부터 영업장 등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각종 인·허가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허가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도용 위험성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인·허가증의 법령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지침을 마련해 5월 중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등에 게시해야 하는 각종 인·허가증 등의 개인정보 기재란은 생년월일의 기재로 대체되고, 행정기관간 통보하는 자동차세납세증명 등 법령서식은 전자조회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의 기재를 제한해 허용된다.

현행 인·허가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인·허가증 소지자의 신분을 공인하고 동명이인(同名異人)을 구분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시행돼 왔으나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등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행자부는 4월 중 인·허가 신청민원인, 시민단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증 및 등록증 등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27종 소지자는 총 360만2천여명이며 매년 37만여명이 신규로 인·허가를 받고 있다.

주요 게시·보관용 신고.등록 분야로는 유통관련, 공중위생목욕업, 담배소매인지정, 부동산중개사업소개설, 자동차관리사업, 영업허가·신고, 식품판매업, 전문건설업등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 노동조합설립신고 등이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 매년 약 40만명 정도의 신규 인·허가는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기존 인.허가증 보유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서식의 인·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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