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익요원 서럽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15 2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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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명확한 업무 규정없어 공무원들 심부름꾼 전락 관공서와 국가 행정기관 등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행정지원 업무 외에 각종 잡일까지 부담시키는 경우가 빈번해 잉여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 경찰서를 찾는 사례도 있어 공익요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의정부지방병무청과 공익근무요원들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신체등급상 4등급 판정을 받거나, 고등학교 졸업 미만 학력의 소지자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돼 경비·감시·봉사 또는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요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해당 기관마다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활용되다 보니, 이들이 공무원 개인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 모 공익근무요원인 K씨는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핑계로 업무를 죄다 떠넘기고, 일찌감치 퇴근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공익요원을 개인 사무보조원처럼 여기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민원인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공익요원들에게 민원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또 공익요원에 대한 직원들의 비인격적인 발언이나 태도가 폭력사태로 비화돼 고소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양주시 N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인 B씨는 직원인 A씨와 사소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변해 경찰에 고소를 준비했으나 주위의 권고로 원만한 합의를 본 바있다.

B씨는 “A씨가 평소에도 공익요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잦아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데다, 지난달 말일경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폭력을 행사하자 진단서를 끓어 고소장을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복무기한 연장에 대한 묵시적인 협박에 시달렸고, 몇달 남지 않은 근무기간 때문에 결국 A씨와 합의를 하고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공익근무요원은 “지휘·감독권이 근무 기관장에게 있어, 다른 공익요원들에게까지 불이익이 갈까봐 고소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나 직원들이 공익요원을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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