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사례 늘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15 2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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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委 총 799건…16대의 배 육박 경기지역에서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799건으로 16대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제17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799건에 대해 44건을 고발하고 63건은 수사의뢰, 287건은 경고, 386건은 주의촉구, 19건은 이첩 조치했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일산구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덕양구 46건, 성남시 수정구 39건, 부천시 원미구 35건 순이었다.

16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직전까지 모두 430건을 적발해 고발 30건, 수사의뢰 62건, 경고 268건, 주의촉구 45건, 이첩 25건 등을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이번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153건으로 지난 16대 총선 때(2000년 3월29∼4월13일)의 202건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적발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혼탁선거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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