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0년 4월 동두천시 생연동 모 은행 동두천지점에서 고 모(44)씨 명의로 작성된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 주택임차자금 1200여만원을 대출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윤씨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시 주택임차를 증명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만 구비하면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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