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동산 전세 계약서로 은행서 대출받은 40대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13 19: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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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 5부 이남석 검사는 13일 가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 받은 혐의(사기)로 윤 모(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0년 4월 동두천시 생연동 모 은행 동두천지점에서 고 모(44)씨 명의로 작성된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 주택임차자금 1200여만원을 대출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윤씨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시 주택임차를 증명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만 구비하면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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