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최 모(62)씨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축사를 건축한 후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전용한 혐의를, 신 모(50)씨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를 매입, 버섯재배사를 건축해 물류창고로 임대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파주 LCD산업단지건설, 고양 고속철도 차량기지 설치, 경의선 복선화 등 수도권북서부 개발추세를 틈타 개발이익을 노린 일부 외지인들이 현지 주민들과 짜고 농지 및 산림을 구입한 후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계속 단속을 펼쳐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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