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씨 징역3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12 1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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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2일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영수증 처리없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한 결심에서 징역 3년, 개인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 삼성(채권 250억원, 현금 40억원), LG(150억원), 현대차(99억원), SK(100억원), 대한항공(20억원)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409억원과 채권250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김영일.최돈웅 의원 등과 함께 공동 추징하도록 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이번 사건은 일국의 정당이 조직적으로 기업체를 상대로 대선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공분을 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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