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가자격증 9천만원線 거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8 1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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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피부관리사등 불법발급 둘 구속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8일 국가 공인을 받았다고 속여 `자연의학사’ 등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 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2년 12월 서울 서초동 T빌딩 사무실에 `자연의학대학교’와 `사단법인 대한의학총연합회’라는 임의단체를 설립해 `자연의학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증을 불법 발급해주고 이모(44.여)씨로부터 9000만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경락마사지나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이용해 파출부 등 40여명에게 자격증을 내주고 추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의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은 각종 단체 명의의 직인 20여개를 압수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사기행각을 더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특히 강씨 등은 `국경없는 환경보전연합회’, `세계전통민속선택의학회’, `자연의학대학’ 등의 회장 및 학장 명칭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명의의 관인을 위조,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2002년 12월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행사때 찍은 사진을 내걸고, 국회의장·전직 총리 등 저명인사들이 축사·화환을 보낸 것처럼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자연의학사’나 `피부관리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으며, 민간자격증인 `피부미용관리사’는 한국피부미용연구학회가, 국가자격증인 `미용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각각 시험을 거쳐 발급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법인·단체나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 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지만 국가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종 국가자격증과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격정보서비스(http://www.q-net.or.kr)나 공단 검정국(02-3271-9202∼6),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 ://www. krivet.re.kr. 02-3485-5145∼8),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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