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에게 뇌물을 주고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김인태 전 경남종건회장 등 다른 수감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형집행정지 등을 중간에서 도와준 금융알선브로커 이 모(7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구치소 의무과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수감자들이 풀려나오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한다”며 “이씨는 71세의 고령에 건강도 나쁘지만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년 8월께 배임 혐의로 구속수감중이던 D종건 대표 이 모씨의 구속집 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감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부했다가 이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면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내용을 바꿔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