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구속집행정지 도와 구치소 前의무과장 3년형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8 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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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수감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구속집행정지 등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정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뇌물을 주고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김인태 전 경남종건회장 등 다른 수감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형집행정지 등을 중간에서 도와준 금융알선브로커 이 모(7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구치소 의무과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수감자들이 풀려나오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한다”며 “이씨는 71세의 고령에 건강도 나쁘지만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년 8월께 배임 혐의로 구속수감중이던 D종건 대표 이 모씨의 구속집 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감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부했다가 이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면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내용을 바꿔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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