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체납자 집 심야 기습방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7 2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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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징수실적 높이려… 가족들 ‘중죄인 취급’ 당황 인천지방검찰청이 각종 벌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자, 심야에 벌금 체납자의 집을 기습 방문, 무차별적인 강제 징수에 나서 말썽이 되고 있다.

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징수과 직원 10명으로 저녁부터 새벽까지 자체 기동반을 가동, 각종 벌금 5건 이상을 체납한 악성·고질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벌금을 받아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벌금징수는 계획과는 달리 악성·고질 체납자는 물론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12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김 모(44)씨에 대해 지난 1일 “오는 10일까지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기소중지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뒤 6일 밤 9시30분께 김씨 집을 찾아가 벌금을 납부토록 했다.

김씨는 “벌금 납부기한까지 전화통보해준 뒤 연휴가 끝나자 마자 밤늦게 집을 찾아와 벌금을 내든지 검찰로 가자고 해 가족들이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알고 깜짝 놀랬다”며 “벌금 체납을 마치 중죄인인 양 취급하는데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전국 지방검찰청 중 징수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부서 전 직원을 동원, 징수 독려를 하다보니 방문대상에 포함된 것 같다”며 “전화통보 후 수일 내 바로 방문할 경우, 징수실적이 좋아 방문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벌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자 지난 88년부터 시행중인 분할납부제의 수혜폭도 당초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서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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