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송 교수의 중형선고에 전제가 된 이 조항은 ‘간부’의 구성범위가 어디인지, `기타 지도적 임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단서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의미가 모호한 이 조항을 재판에 적용하면 자의적인 법집행이 이뤄져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낳을 수 있고 노동당에서 기초단위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북한주민들도 가혹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그리고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