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관계 남편에 폭로” 협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6 20:30: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품 갈취한 40대 구속영장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술을 먹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40대 남자를 검거,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46·용인시 삼가동)씨는 지난 3월5일 인터넷동호회에서 만난 가정주부 노 모(33)씨를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소재 한 식당으로 불러내 술을 먹여 만취케 한 후 인근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