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문종 후보 의정부갑구 某후보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6 2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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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문종 후보측은 6일 모 정당 의정부 갑구 출마자인 A후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A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홍 후보측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시의원 B씨 등 2명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A후보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를 의정부시로 허위 기재, 지역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 등은 지난달 10일 당원 교육시 “홍 후보가 선거 때마다 돈선거를 치러 선거법 위반으로 낙인찍혔다”며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정시 홍 후보가 제정에 반대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A후보측은 “철도청 직원이던 후보 아버님이 의정부지역에서 파견근무를 할 때 A후보가 출생, 출생지가 다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당원 교육시 배포된 자료의 경우 완성되지 않은 내부 토론자료로 B의원은 교육 당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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