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환불제’ 겉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5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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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등 인식 부족 회수율 20%대 밑돌아 환경부가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1회용컵 처리비용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회수율이 저조해 업체만 이득을 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주민들과 환경단체 패스트푸드점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1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처리비용 부과기금 회수율이 업체들의 비협조와 이용자들의 이해부족으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원 김 모(39·의정부시 호원동 K아파트)씨는 지역 O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찾을 때마다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커피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면 50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 환경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누가 컵을 들고 다니겠느냐”며 “업체들에게만 50∼100원의 추가 이익을 줄 뿐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정부시 등 북부 관내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은 ‘1회용컵 환불제’가 실시됨에 따라 포장주문의 경우 각각 50원과 100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시 관련업계에 따르면 1회용 컵의 회수율이 20%대를 밑돌고 있다.

특히 ‘미환불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2회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이익금은 환원하거나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으나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업체들이 수익금 규모나 집행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환경관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미환불 수익금’에 대해 아직 조사한 바는 없다”면서 “자율 협약이지만, 미이행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 때 특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환경단체 한 관계자도 “미환불 수익금의 용도를 환경기금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법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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