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內 관세자유지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5 2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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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32만평 추가지정 인천국제공항 내 관세자유지역이 이달 중 32만평이 추가 지정 된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단계 30만평 이외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지역에 32만평 규모의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을 추가 지정키로 하고 최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이달 중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자유지역으로 최종 지정된다.

추가로 조성되는 관세자유지역은 투자유치 기간 및 통제시설의 설치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06년 이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곳에는 1단계 30만평과는 달리 제조업 유치를 배제하고 항공운송사업, 항공보조사업, 상업서류송달업 등 항공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항공사, 지상조업체, 특송업체만을 유치하게 된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업체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또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외국 다국적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토지임대료 50%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관세자유지역을 추가로 조성하는 데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비 554억원과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연간 2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가간 물류흐름을 원활히 해 인천공항의 동북아 물류중심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높이고 세계적 특송업체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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