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거짓정보 담은 유인물 작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4-05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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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나눠준 40대 구속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김 모(47)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정오께 의정부시 신곡동 자신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정부 갑), 강성종(의정부 을) 비리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 이 지역 신문기자 등에게 배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배포한 유인물로 인해 모 지역 신문에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열린우리당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씨를 고발, 수사를 벌여 김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지난달 31일 총선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시점에 의정부 을(乙)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공천 받아 출마하는 강 모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모 대학에 근무한 적이 있는 김 모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강 모씨와 의정부 갑(甲)선거구에 같은 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문 모씨 사이에 작년 초 50억원의 돈이 오가면서 몇 가지 편의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과 폭로 회견을 했었다.

한편 김씨는 총선 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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