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돌며 부녀자 性추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31 2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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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10대 구속영장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31일 상가 화장실 등을 돌며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이 모(16·고교 1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8일 오후 11시20분께 안성시 모 상가 화장실에서 권 모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 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안성일대 상가 화장실 등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 하거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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