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토록 권고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토론할 방침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17대 총선부터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면서 후보자의 신상정보 등이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점을 감안, 악의적인 허위학력기재 등에 대해서도 엄벌키로 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된 지 1년내에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전국 재판부의 선거사건 처리 현황을 체크,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선거사범의 경우 법정기한인 1년내에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이 60%에 불과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대법원이 전국 재판부의 상황을 직접 챙겨 독려하는 방법으로 80∼90%까지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 진행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궐석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발될 경우 총선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 이날 현재까지 선거사범 1230명 중 322명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난 16대 총선의 같은 기간 사건처리율(8.4%)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진 26.2%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총선때 구속한 22명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137명을 구속, 높은 구속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후보자를 즉시 소환하거나 강제 구인해 필요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은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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