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대통령 취임전 일이라 하더라도 선거 선출직일 경우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하고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외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측근비리 부분과 경제파탄 부분과 결부시켜 해석가능한 것으로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세운 주장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동안 측근비리의 경우 취임전 일이고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경제파탄 부분은 사유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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