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같은 연료첨가제 등은 사실상 휘발유와 다름없는 데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길거리 화약고’로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오후 양주시 장흥면 국도 인근 한 갓길에서도 검은색 승용차를 세워둔 채 ‘연료첨가제 940원’ 등 광고물과 18리터들이 용기를 3∼4개씩 세워두고 유사휘발유나 첨가제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주유소와는 달리 수많은 자동차가 오가는 대로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호스나 페인트통 등으로 직접 자동차에 주입하고 있다.
메탄알콜, 톨루엔이나 솔벤트 등으로 혼합해 만든 연료첨가제나 유사휘발유 역시 위험성은 휘발유나 다름없지만 ‘주유 중 엔진정지’, ‘금연’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불씨를 안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 소방서 방호과 관계자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며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다”며 “이들은 단속반을 보자마자 도망하거나 의정부 외곽 도로나 양주, 고양시 등 도로가를 옮겨다니며 판매하는 이른바 ‘게릴라식’ 영업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지역 주택가 곳곳에 자리잡은 영세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의정부2동 K골 갈비집 인근과 양주시 43번 국도, 차도 주변 도로변의 업체들은 허름한 창고에 ‘휘발유 첨가제 940원, 정품 판매’ 등 플랭카드와 입식 광고물을 세워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무허가 업소인 이들은 현행 소방법상 연료 첨가제와 유사 석유제품도 위험물로 분류돼 있어 일정량(100리터) 이상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영업을 해오고 있다.
운전자 김 모(44·의정부시 의정부 2동)씨는 “휘발유 가격이 워낙 비싸 자동차에 무리가 가는 줄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유사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다”며 “안전장치 등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판매하고 있어 주유할 때 무척 불안했다”고 말했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현재 유사휘발유는 1리터들이 용기 이외에는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자칫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도 어려운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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