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조치는 봄철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 대해 유사시 신속, 안전한 인명대피를 위해 비상구 개방여부, 피난통로 확보상태 등을 점검하다 적발된 것으로 생연동 소재 J다방, B다방 등 4개 업소에 대해 각각 30만원씩 부과했다.
소방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다수인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강력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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