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조폭 1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30 1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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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제17대 총선과 관련 조직 폭력배들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인천지역 17대 총선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S파 부두목 원 모(33)씨를 구속하고 행동대원 이 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0시께 모 정당 총선 출마자 선거사무실에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청년부장으로 활동한 혐의다.

또 행동대원 이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7시께 또 다른 후보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동네 선·후배, 친구 등 20명을 당원으로 입당시킨 뒤 받은 30만원으로 당원 20여명에게 갈비와 술 등 모두 24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원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를 29일 오후 붙잡아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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