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택지 보상가 책정 반발 땅주인들 他지구와 연대 헌법소원 내기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9 20:30: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판교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이 오는 31일 사실상 마무리되고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과중부담에 반발,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한편 세입자단체들도 이주대책에 불만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4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자측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협의보상이 오는 31일까지 일단락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세입자 이주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과중부담과 보상가 책정에 반발해 온 판교가옥토지보상대책위원회 소속 토지주 100여명은 다음주 김포, 천안, 광명 등 타 개발지구와 연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택지개발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보상금의 40%를 빼앗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정평가 역시 졸속이었다”고 주장했다.

판교개발세입자대책위원회 역시 △가이주단지 조성 △18∼33평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사업시행자 지정일(2002년 7월) 이전 세입자 입주권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부정적인 시행자측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한신교회, 분당물류창고 등 5곳에 대해서도 오는 7월 실시설계 승인신청 및 개발계획 변경여부에 따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판교지구 토지보상은 27일 현재 소유자기준 88.8%, 면적기준 77.98%, 필지수기준 77.98%로 집계됐으며 보상금은 총액 2조4670억4000만원 가운데 87.6%인 2조1612억8000만원이 나갔다.

건물 등 지장물 보상은 소유자기준 44.75%, 보상금기준 41.19%가 진행됐다.

사업시행자측은 “보상실적이 예상 이상으로 좋다”며 “협의보상은 다음달부터 강제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철거 시작전인 오는 10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