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차를 어기고 북에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면서 북송금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통치행위로 대가성 여부 등을 포함해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실정법을 어긴 대북송금 행위는 사법부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1심 판단의 기본 골격이 상고심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비슷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현대상선에 불법 대출을 해준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부총재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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